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 · 공포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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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2.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별표 3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2025. 5. 23.> 5. “영농폐기물”이란 영농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용농약, 폐농약병, 폐농약봉지, 폐비닐을 말한다. 6. “종량제봉투”란 생활폐기물의 종류ㆍ양 등에 따라 수립ㆍ운반ㆍ처리를 위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제작ㆍ판매하는 규격봉투를 말한다. <신설 2021.12.29.> 7.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5. 23.]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곡성군 전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12.29.> ②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제외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그 사유와 범위 및 제외 지역 내의 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함에 있어 배출방법ㆍ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배출장소, 수거일정, 수거방법, 매립장소 등을 공고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해서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않은 경우라도 전량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의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④ <삭제 2021.12.29.>
제5조의2(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민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견학, 교육 및 체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견학, 교육 및 체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23.]
제6조(토지ㆍ건물의 청결유지 명령제 도입)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토지ㆍ건물의 청결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으로 태우거나 노천에서 태우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소유자 등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고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③ 소유자 등이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ㆍ보관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 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3. 재활용가능폐기물은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종류별로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4.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읍면 사무소에 사전 배출자의 주소ㆍ성명, 배출 날짜, 배출폐기물 명칭ㆍ수량ㆍ크기 등에 관하여 신고를 마친 후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5.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는 폐기물은 특수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6. <삭제 2021.12.29.> ② 종량제봉투 중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
제8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특수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21.12.29.> ②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제재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③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27조에 따라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정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거나 외국어를 표기하여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⑤ 종량제봉투의 제작 기준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개정 2021.12.29.>
제9조(종량제봉투의 판매 및 공급) ① 일반용 봉투 및 재사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인이 아니고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경우 군수는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에게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9퍼센트 범위 안에서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② 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③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ㆍ면사무소 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④ 종량제봉투 판매인 중 편의점 등 유통매장에서 판매한 재사용봉투는 일반용 봉투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⑤ 곡성군으로 전입시 다른 시·군·구의 종량제봉투를 교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입자용 종량제 봉투 스티커 “별표 7”을 전입지 읍·면에서 배부 받아 부착 사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1.12.29.>
제10조(포상금 지급) ①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투기한 사람을 신고하여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신고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투기한 사람을 신고할 경우 신고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은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사진(영상물 포함)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