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고흥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군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2022.2.25., 2023.8.4.>
고흥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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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고흥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군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2022.2.25., 2023.8.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2.> 1. “후생복지제도”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2. 2. 25., 개정 2025. 5. 22.>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2. 2. 25., 개정 2025. 5. 22.> 3.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2. 2. 25., 개정 2025. 5. 22.> 4.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 2. 25., 개정 2025. 5. 22.> 5.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군 소속공무원과 「고흥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15조에 따른 고흥군 공무원 후생복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0., 2022. 2. 25., 2023. 8. 4., 2025. 5. 22.> ②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1. 휴직 중인 공무원 <개정 2025. 5. 22.> 2.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개정 2025. 5. 22.> 4. 제1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개정 2023. 8. 4., 2025. 5. 22.>
제4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휴양시설 및 체력단련 시설 지원 3. 국내외 연수체험, 벤치마킹, 문화탐방 지원 <개정 2025. 5. 22.> 4. 직원 체육대회 지원 5. 직원 자기계발비 및 동호회 활동 지원 <개정 2023. 8. 4.> 6.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심리상담, 예방접종비, 단체보장보험 가입 <개정 2023. 8. 4., 2025. 6. 30.> 7. 직원 경조사비(위로ㆍ격려금 또는 물품) 지원 8.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자녀 보육실 등 편의시설 운영 <신설 2023. 8. 4.> 9. 직장 내 소통과 화합을 위한 소통캠프 등 각종 행사 <신설 2023. 8. 4.> 10.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신설 2023. 8. 4., 개정 2025. 5. 22.>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 사업 (8호에서 11호로 이동) [본조신설 2022. 2. 25.]
제5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2.2.25.> <개정 2023.8.4.>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 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4.>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 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서는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4.>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4.>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2.25.>
제7조(기본항목)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2.25.> ① 기본항목은 필수 기본항목과 선택 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 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필수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선택 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⑤ 군수는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 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 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자율항목)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2.25.>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군수는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 2. 25., 개정 2025. 5. 22.>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 2. 25.>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 복지점수는 군수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변동 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5. 5. 22.>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 2. 25.>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관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25. 5. 22.>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25. 5. 22.>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25. 5. 22.> ⑤ 변동 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2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