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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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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묘형태를 개선하고 분묘지를 공원화하여 군민정서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8. 5., 2025. 6. 30.>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공설공원묘지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묘역을 정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묘지로써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6. 30.> 1. 장흥공설공원묘지: 장흥군 장흥읍 금산신기길 131 일원<개정 2025. 6. 30.> 2. 유치공설공원묘지: 장흥군 유치면 부유로 257 일원<개정 2025. 6. 30.> [전문개정 2019. 8. 5.]

제3조 사용신고

제3조(사용신고) ①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5. 6. 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8. 5.]

제4조 사용자의 자격 및 제한

제4조(사용자의 자격 및 제한) 묘지사용은 사망 당시 장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거나, 등록기준지가 장흥군인 사람 또는 장흥군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으로 하되, 묘지별 사용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 12. 31, 2003. 12. 31, 2006. 10. 13., 2019. 8. 5.〉 1. 장흥공설공원묘지의 경우에는 유연ㆍ무연분묘의 개장을 할 수 없다.<개정 2019. 8. 5., 2025. 6. 30.> 2. 유치공설공원묘지의 경우에는 사체매장을 할 수 없고 화장한 유골의 매장 및 관내 유연·무연분묘의 개장을 할 수 있다.

제5조 사용면적

제5조(사용면적) ① 묘지 1기당 사용면적은 4.95제곱미터(1.5평)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의결된 사람만 따로 구획된 지구 990제곱미터(300평)내에 묘지 1기당 사용면적을 10제곱미터(합장의 경우 15제곱미터)이하로 설치할수 있다. <개정 2019. 8. 5., 2019. 12. 27.> ② 삭제 <2019. 8. 5.>

제6조 분묘의 구조 등

제6조(분묘의 구조 등) ① 분묘는 군수가 정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묘지에는 반드시 군수가 따로 정한 규격의 비석을 세워야 한다.〈개정 1999. 7. 1., 2019. 8. 5.〉

제7조 묘지사용권의 승계

제7조(묘지사용권의 승계) ①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자가 군수에게 승계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0. 7. 31〉 ② 삭제〈2000. 7. 31〉

제8조 묘지사용의 취소 등

제8조(묘지사용의 취소 등) ① 군수는 공설공원묘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8. 5., 2025. 6. 30.> 1. 묘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개정 2019. 8. 5.> 2. 분묘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묘지에 다른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개정 2019. 8. 5.> 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9. 8. 5.>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20일 이내에 매장된 유골 또는 분묘를 수리하거나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5.> ③ 군수는 제2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수리 또는 개장하지 않는 경우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공고를 한 후 개장 또는 이장을 하고 그 비용을 묘지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1. 10. 27〉 [제목개정 2019. 8. 5.]

제9조 사용료 및 관리비

제9조(사용료 및 관리비) ① 공설공원묘지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사용신고 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5., 2025. 6. 30.> ② 삭제 < 2019. 8. 5.>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 전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하고, 사용 중에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등을 환불한다. <신설 2019. 8. 5.>

제9조의2 묘지사용기간 등

제9조의2(묘지사용기간 등) ① 공설공원묘지 사용자는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한 장소가 해당 분묘의 묘지로 영구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5., 2025. 6. 30.> 1. 묘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한다. <개정 2019. 8. 5.> 2.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4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갱신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5.> ③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 만료후 3년이내에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묘지의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동시에 그 분묘의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9. 8. 5., 2025. 6. 30.>

제9조의3 자연장지의 사용

제9조의3(자연장지의 사용) ① 자연장지 사용(시신 및 개장유골을 화장하여 분골된 유골을 매장하는 것을 말한다)은 제3조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받은 사람에 한정하며, 군수가 정하는 장소에 매장한다. ② 군수는 배우자만 연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미 사망한 배우자의 분묘를 개장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분묘 옆에만 개장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 ③ 자연장지 1기당 사용면적은 0.25제곱미터로 하며, 사용기간 등은 제9조의2와 같고,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즉시 모든 권한은 군에 귀속된다. 다만, 자연장지의 수급 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자연장지에 안장된 골분은 사용기한에 관계없이 반환 또는 반출 할 수 없다. ⑤ 자연장을 하는 사람은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고,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8. 5.]

제10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

제10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 군수는 국가 또는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있는 자 및 의사상자,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 5. 13., 2019. 8. 5.,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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