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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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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4. “상시 고용인원”이란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5.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6.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7.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 일을 말한다. 8.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9. “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을 말한다. 10. “문화·지식서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①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덕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ㆍ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5.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영덕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투자유치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7조 투자유치실무협의회

제7조(투자유치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유치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민간전문가 활용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군수는 사회간접자본시설ㆍ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문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지방세 감면

제10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영덕군 군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에 관한 특례

제11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에 관한 특례) 법 제13조 및 제13조의3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한 토지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입지지원

제12조(입지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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