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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상징물 관리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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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정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용 심벌마크, 도시브랜드, 동·식물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郡旗)용 심벌마크: 별표 1 2. 도시브랜드: 별표 2 3. 군화(郡花)-철쭉, 군목(郡木)-은행나무, 군조(郡鳥)-비둘기: 별표 3

제4조 군기

제4조(군기) ① 군과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해야 한다. <개정 2025.6.30.> ②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군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 상징물의 지정 등

제5조(상징물의 지정 등)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 군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상징물의 관리 등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이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6.30.> 1. 관광·체육진흥·예술·문화·홍보에 관한 업무 2. 관광기념품(특산품) 개발 및 육성관리 업무 3.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 통제에 관한 업무 4. 군정과 관련 행정 수반에 관한 업무 5. 농산물(축·임산물) 및 수산물 브랜드 유지 관리에 관한 업무 6.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업무 7. 문화예술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8. 문화재 및 관광진흥에 관한 업무 9. 자치행정에 관한 업무 10.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에 관한 업무 ② 제3조제2호의 상징물은 하동군에서 제작한 매뉴얼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군수는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일관성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브랜드 변경을 지양해야 한다. <개정 2025.6.30.> ③ 군수는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상징물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상징물의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

제7조 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홍보물품이나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절차는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6.30.>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6.30.>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제9조 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6.3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추진하는 사업 또는 행사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위반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상표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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