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6항에 따른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2.>
영덕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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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6항에 따른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2.>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침투와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 을 둔다.
제3조(확정기준) 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마을 취락 형 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3>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5조(반장의 위촉)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위촉한다. 1.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반상회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일반 예비군 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 를 우선 위촉한다. 2.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2(명예반장의 위촉) ①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 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운영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정한다.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 이내로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업무) 반장은 리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 상황파악과 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 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 (전시에 한함) 8. 전력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 (전시에 한함)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 ① 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이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1976. 4. 8 조례 제334호>
제7조의2(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참석 했던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여 건의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사항을 정리 하여야 한다. <신설 1976. 4.8조례 제334호> ② 건의사항 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곧 해결하고 타 기관 소관 사항은 당해 기관에 통보하 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상황을 다음 반상회 때 장시일이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 하여야 한다. <신설 1976. 4. 8 조례 제334호>
제7조의3(운영실적의 평가)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연 1~2회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 기는 지역 실정에 맞게 결정한다. <신설 1976. 4. 8 조례 제334호> ② 읍ㆍ면장이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반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4(반 운영위원회) ① 반에 반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수는 반원 20% 범위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제 미실시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 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 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상회 의제 선정 2. 반 사업계획의 입안 3. 결의사항의 실천지도 4. 반상회 참여 권유 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 6. 기타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조정 협의
제8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 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