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동군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하동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동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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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동군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하동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 및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원 정책을 말한다. 2.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은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하동군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5.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지역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은 부군수, 지역활력추진단장, 가족정책과장, 관광진흥과장, 경제통상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안전교통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다른조례개정 2025.1.1.> 1. 하동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인구감소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기관 및 단체 등의 임ㆍ직원, 회원이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퇴ㆍ탈퇴한 경우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5.6.30.>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5.6.30.>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하동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개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