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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매향리평화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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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기념관자료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성시 매향리평화기념관을 건전하게 운영ㆍ육성하는 데 이바지하고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등

제2조(위치 등) ① 화성시 매향리평화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우정읍 고온리안길 24-46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기념관에 부속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쿠니사격장 존치건축물 2. 쿠니메모리얼가든 [시행일 2026. 2. 1]

제3조 기념관의 업무

제3조(기념관의 업무)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념관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2. 기념관자료의 보관ㆍ보존 및 전시 3. 전시, 축제 등 매향리 역사 관련 행사의 개최 4.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5. 학술단체 및 민관과의 협력 6. 기념관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7. 기념관 홍보를 위한 홍보상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8.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념관의 운영, 기념관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 휴관일

제4조(휴관일) ①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 휴관일 가.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정기휴관일로 한다. 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휴일 2. 임시 휴관일: 시장이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관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기념관 게시판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제5조 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념관의 관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제6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관람의 제한 등

제7조(관람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관의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 음주 또는 취식을 한 사람 2. 기념관자료 및 시설물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유해한 물품을 지닌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5. 승인 없이 기념관자료나 시설물 등을 조명으로 비추거나 조명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사람 6. 고성, 소란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 7.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기념관의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기념관 시설의 대관

제8조(기념관 시설의 대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념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대관할 수 있다. 1. 다목적홀 2. 세미나실 3. 회랑 및 잔디마당 4. 그 밖의 기념관 시설 ②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이용 예정일 15일 전까지 대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관 결정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대관을 결정한 경우 기념관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와 협의하여 대관일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대관 결정을 통지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 전날까지 대관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이용 예정일 전날까지 대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대관의 제한

제9조(대관의 제한) 시장은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 또는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 신청을 한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관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4. 대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기념관의 관리ㆍ운영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시설 대관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대관료

제10조(대관료) ① 대관자는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별표 1에 따른 대관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8조제6항의 경우에는 대관시설 이용 전까지 대관료를 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4.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시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시설의 이용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 전액 반환 3. 신청인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가.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나. 이용 예정일 2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 90퍼센트 반환 다. 이용 예정일 전날

제11조 자료의 기증 등

제11조(자료의 기증 등)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기념관자료의 확충과 이에 관한 연구 및 보존ㆍ전시 등 기념관의 운영을 위해 기념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념관자료의 확충과 이에 관한 연구 및 보존ㆍ전시 등 기념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대여 또는 보관 위탁 등(이하 “대여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증 및 대여등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자료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평가액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념관에 기증 또는 대여등을 한 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감사패 및 기념품 증정 2. 기증 및 대여등 유물의 복제품 제공 3. 기념관 발간자료 제공 4. 기념관 주요 행사 초대

제12조 자료의 구입

제12조(자료의 구입)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자료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자료와 구입가격을 결정하여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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