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하동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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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제2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행정국장, 경제도시국장, 주민행복과장, 안전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3.7.31.> 1. 군 의회 의원 2.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7.31.>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삭제 2023.7.31> ② <삭제 2023.7.3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31.>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5.>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하며, 관내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외 이용 시 병원 목적에 한하여 최대 2시간 대기하여 복귀할 수 있으며, 그 이상 소요 시 별도 접수하여 하동군 차량으로 복귀할 수 있다. <개정 2024.2.5.> 1.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 판정자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개정 2024.2.5.>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24.2.5.> 가. 중증보행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나.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임신확인서 및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다.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라. 65세 이상으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 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개정 20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