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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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조성면적 4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납부금액의 산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의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5.6.30.>
제4조 삭제<2025.6.30.>
제5조 삭제<2025.6.30.>
제6조(납부 금액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 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하려는 해당 택지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 4. 건립 예정 주택 현황 5. 개발하려는 해당 택지등의 계획인구 6. 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7. 납부 예정일 및 납부 방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영 제4조제7항 후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5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제7조(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 법 제8조에서 정하는 가산금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따라 가산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
제9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
제10조(주변영향지역 지원)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조 제목 개정 2025.6.30.>
제1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등) <조 제목 개정 2025.6.30.> ①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25.6.30.> ② 시장은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재원의 경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운용해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25.6.30.>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4.12.13.>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