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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사무위임 규칙

화성시 · 공포일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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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령 등에 따라 위임받은 화성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재위임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위임사항

제2조(재위임사항)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수임사무를 구청장에게 재위임한다. ②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수임사무를 읍장ㆍ면장에게 재위임한다. ③ 시장은 별표 3에 따른 수임사무를 동장에게 재위임한다.

제3조 재위임사무의 처리

제3조(재위임사무의 처리) 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재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재위임받은 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4조 지휘ㆍ감독

제4조(지휘ㆍ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5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재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재위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의 명의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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