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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5-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에 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당진시 및 당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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