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당진시 · 공포일 2025-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 제8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개정 2025.6.30.> 2. “병역명문가증”이란「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0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하여 병역명문가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24.4.30.> 3.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6.30.>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계획)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5.6.30.>
제5조(예우 및 지원 등) <조제목 개정 2025.6.30.>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1. 주요 축제·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보훈 관련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3.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4.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5.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6.30.> ②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제6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게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 체육시설 사용료 4.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5. 시 사회복지관 사용료 6.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해당 우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삭제<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