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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축제 육성 및 운영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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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제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 문화, 관광 및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문화, 예술 및 농ㆍ수ㆍ축ㆍ임산물 홍보 등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정례적인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 예술행사 3.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의 특색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축제를 발굴ㆍ육성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행정적ㆍ재정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실한 축제의 난립을 방지하고, 축제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축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축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진시 축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축제 지원의 목표와 정책 기본방향 2. 시 축제 지원 원칙과 기준 3. 시 축제 추진 사항과 평가내용 4. 시 축제 육성, 발굴,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 축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재정 지원 및 절차

제5조(재정 지원 및 절차) ① 시장은 축제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주관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주관단체는 매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해당 축제 개최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6조에 따른 당진시 축제육성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단체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최 결과보고서는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 방법,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당진시 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제의 발굴,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신규 축제 지원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4. 우수축제의 선별 및 지원, 유사축제의 통합ㆍ조정ㆍ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축제 사업계획 사전 평가, 현장평가 및 개최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당연직: 소관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 가. 지역축제, 문화예술, 관광, 안전 등 관련 분야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다. 그 밖에 시장이 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연임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및 수당ㆍ여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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