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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청소년 기본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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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라 당진시 청소년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청소년활동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의 참여와 활동지원, 복지 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과 청소년활동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관련 법령, 규정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 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청소년육성사업의 범위

제6조(청소년육성사업의 범위) 청소년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 청소년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 참여 보장 2.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3. 청소년 수련활동, 문화활동, 국제ㆍ국내 교류활동, 진로 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 및 교육 4. 청소년 노동권, 건강권, 참여권 등 권리 증진을 위한 홍보, 체험, 교육활동 5. 청소년의 올바른 성 지식, 성평등 의식 향상과 실천을 위한 체험, 교육활동 6. 청소년복지 증진 및 보호사업 7.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체험, 교육, 상담 활동 8. 학교 밖 청소년 사회복귀 적응 및 성장 발달을 위한 활동 9.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제7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활동의 지원 2. 청소년의 복지증진 3. 근로 청소년의 보호 4. 청소년의 유익환경 조성 5. 청소년의 유해환경 규제 6.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 예방 7. 학교 등과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 교육의 보완 8.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또는 같은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8조 청소년육성사업의 지원

제8조(청소년육성사업의 지원) 시장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육성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청소년의 자치 및 참여활동의 지원

제9조(청소년의 자치 및 참여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의 자치 및 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자치 및 참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2. 청소년 자치 및 참여활동 공간의 조성 3.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체계의 구축 등 ② 시장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치 및 참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과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 자치 및 참여활동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청소년 문화활동의 지원

제10조(청소년 문화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청소년의 달 행사 지원

제11조(청소년의 달 행사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모범ㆍ효행 청소년 및 모범 청소년지도자,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시상 4.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을 맞이한 청소년에 대한 축하 편지 발송 및 성년의 날 기념행사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사에 참석하는 청소년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국제청소년교류활동 지원 등

제12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및 모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외 견학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외 견학 대상 청소년을 선발할 때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에서 선발하되, 청소년육성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정 청소년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가정의 청소년 3. 가정위탁 보호 청소년 4. 청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하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모범 청소년 등 ④ 시장은 국내·국외 교류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민간기구가 시행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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