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당진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당진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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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당진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9.> 1.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신설 2019. 2. 15.>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19. 2. 15.> 3. 삭제 <2019. 2. 15.> 4. 삭제 <2019. 2. 15.> 5. 삭제 <2019. 2. 15.>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15.> ② 시장은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성별 균형에 맞추는 평생교육 활성화에도 노력해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① 시장은 평생교육 정착을 위해 당진시(이하“시”라 한다) 평생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일부 및 시설, 기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습참여자와 기관·단체·시설 및 동아리에 대하여 우수프로그램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④ 시장은 평생교육강좌에 참여하는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조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평생학습 참여자 및 관계자에게 홍보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6.30.>
제5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① 시장은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조사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등은 제1항의 조사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① 시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이나 평생교육기관 등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평생교육사의 채용방법 및 임용절차 등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개정 2019. 2. 15.> <개정 2021.10.29.>
제7조(지식 기부 등 자원봉사자) 시장은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지식기부 등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조정 및 유관기관 협력증진을 위하여 당진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평생교육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 및 평생교육기관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평생교육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19. 2. 15.> ② 의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2.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신설 2019. 2. 15.> 3. 당진시 지역 평생교육 기관장 <개정 2019. 2. 15.>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2. 15.>
제11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9. 2. 15.> ② 간사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