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제2조 사무처장

제2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3조 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 사무처에 총무담당관ㆍ의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입법정책담당관ㆍ예산정책담당관을 두며 총무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의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며, 입법정책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 직위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6. 30.>

제4조 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각 상임위원회에는 전문위원 2인 이내를 둔다. ② 전문위원은 4급‧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개방형직위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조 직무와 권한

제5조(직무와 권한) ① 각 담당관은 사무처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사무처장은 하부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하부조직간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분장

제6조(사무의 분장) ① 각 담당관 및 전문위원은 소관사무의 능률적인 처리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단위업무별로 업무량이 균형 있게 개인별 사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② 사무분장 시에는 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업무분야별 총괄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사무관급이 없는 경우에는 주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공통사무운영

제7조(공통사무운영) 담당관 및 전문위원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이 규칙 또는 다른 법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예산, 회계, 일반서무 등의 공통업무는 제6조에 따라 담당자 이외의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제8조 사무분장

제8조(사무분장) ① 총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분야 가. 담당관 소관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및 기자회견에 관한 사항 다. 의회 행사 기획‧실행(국제교류 관련 행사, 기념일 행사) 라. 의원 등록 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30.> 바. 문서‧보안‧공인 관리 사.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의 편성 및 일상경비 교부 아. 의회사무처 업무추진비 관리 자. 해외 지방의회와 교류협력 추진 차. 의원 및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지원‧관리 카. 각종 위원회 관리 및 표창 업무 타. 의장 및 사무처장 지시사항의 분류 및 총괄관리 파. 의정백서, 의회수첩 등 제작<신설 2021.12.30.> 하. 그밖에 다른 담당관 및 전문위원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처리 2. 인사분야<신설 2021.12.30.> 가. 공무원 임면(인사ㆍ징계)에 관한 사항 나.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 다. 공무원 충원계획 수립 라. 충청남도의회 인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마. 공무원 인사기록 등 관리 바.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사.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아. 공무원 교육훈련 종합계획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