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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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7.13., 2025. 6. 30.> 1. “여성 관련 법령”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등 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성평등”이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발전·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 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3.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을 말한다. 4.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도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도민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북자치도에서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른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성평등정책 추진목표 가. 성평등의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4. 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가. 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예방 및 지원 마.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 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 사. 그 밖에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5. 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및 운용방법 6. 그 밖에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ㆍ군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연도
제7조(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1.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6. 9. 30> 7. 성평등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장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6. 1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8.> 1. 4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3. 성평등정책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4. 성별영향평가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개정 2018. 8. 10> 5. 그 밖에 도지사가 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는 성평등 업무 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한다.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6.>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거나, 국외이주·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한 차례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16.> [제목개정 2023.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