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ㆍ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ㆍ「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7, 2023.09.27> [전문개정 2009.05.28]
노원구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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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ㆍ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ㆍ「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7, 2023.09.27> [전문개정 2009.05.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0, 2006.12.29, 2009.5.28, 2011.11.17, 2015.7.29, 2020.7.16.>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삭제 2015.7.29>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내용을 말한다. 6.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폐기물을 말한다. 7. "반입제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서울특별시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전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3.09.27>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차도ㆍ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7.29>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7.29>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2011.11.17, 2023.09.27>
제4조(노원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ㆍ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7, 2015.7.29> ② 삭제 <2020.7.16.>
제5조(청결명령 등)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토지·건물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2020.7.16.> ② 토지·건물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2015.7.29> ③ 토지ㆍ건물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6.> ④ 토지·건물 소유자 등이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당해 토지·건물 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2015.7.29, 2020.
제6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5.28, 2011.11.17>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0, 2009.5.28, 2011.11.17, 2015.7.29, 2020.7.16.>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0, 2009.5.28, 2011.11.17, 2023.09.27>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ㆍ형식별 대수 4. 대행업체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이하 “환경미화원”이라 한다)의 임금 및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9.27>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법 제25
제7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법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구청장 및 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공무관(환경미화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개정 2023.09.27>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공무관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구청장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공무관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본조신설 2020.7.16.]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서울시내 지역 구분 없이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다. <개정 1999.12.30, 2015.7.29, 2020.7.16, 2023.09.27> ② 가정이나 차상위 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전통시장, 전용면적 66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이하 “가정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무상 배출하되, 수집ㆍ운반이 쉽도록 별도의 용기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화훼농장 등 사업 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배출되는 연탄재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개정 2020.7.16.> ③ 재활용가능품, 불연성폐기물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④ 50리터 이상 일반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 배출해서는 아니 되며, 종량
제8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 등) ① 구민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종류별로 배출한다. 1. 폐의약품(가정 등에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은 약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 용기나 우체통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배출 2.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폐형광등, 폐전지, 혈압계 등)은 동 주민센터 또는 아파트의 지정된 수거함에 배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전용 수거함을 설치ㆍ관리하고, 구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홍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된 폐기물을 월 1회 이상의 상황별 주기로 안전하게 수거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7.1.]
제9조 삭제 <1999.12.30>
제10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ㆍ건설폐기물·반입제한폐기물ㆍ공사장생활폐기물ㆍ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2015.7.29, 2020.7.16.> 1.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관할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이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주민이 대형폐기물 집하장까지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배출자는 노원구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을 불허한다. 가. 주택 및 영업장수리, 재건축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대형폐기물 나. 그 밖에 영업적인 수집·운반과 동일한 품목을 수차에 걸쳐 의도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2.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위탁 처리하게 하여야 함.<2023.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