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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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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함께 가꾸고 누리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정의를 따르며, 그 밖에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숲 조성 계약”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내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조성을 위해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인 협력에 따라 구와 체결하는 협정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2. “숲 관리 지원”이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나무, 초화류(草花類), 퇴비 등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책임자”란 도시숲등의 산림 및 수목을 관리하는 관리인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한 터 확보와 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로 건강한 쉼이 있는 푸른 생활환경을 함께 만들며, 기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지속이 가능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구청장은 도시숲등을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할 수 있다. 다만, 법적 의무조경 등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한 신축 지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도로변, 주택가, 생활 주변 자투리땅 등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 2. 국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 4. 산림, 하천변 불법 경작지 등 훼손지역 5. 공공건축물 및 공동주택을 포함한 민간건축물의 유휴공지로 숲 조성 계약을 체결한 지역 6. 미세먼지 줄이기, 폭염 완화, 도시열섬현상 등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지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제6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여건 변화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사항과 가로수 기본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및 지원

제7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조의 정의에 맞게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되는 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유자와 숲 조성 계약을 체결한 지역에 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하고, 필요한 숲 관리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성한 도시숲등은 준공 이후 5년 동안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숲 관리 지원 비용을 구청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8조 도시숲등의 유지ㆍ관리

제8조(도시숲등의 유지ㆍ관리) 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성한 도시숲등을 준공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책임자에게 인수인계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법정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구와 공동으로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 후 5년 동안 메워심기, 가지치기, 방제 및 기술 자문 등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준공 후 5년 동안 도시숲등의 유지ㆍ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 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제10조 가로수 기본계획 등

제10조(가로수 기본계획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목적 및 기본 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ㆍ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 수종 4. 양질의 가로수 증진과 정비 방안 5.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에 관한 지침 등 ② 구청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할 때는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제11조 가로수 조성ㆍ관리 협의 등

제11조(가로수 조성ㆍ관리 협의 등) ① 구청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설계 단계부터 미리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1. 도로의 신설(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변경, 폐지 등에 따른 가로수 새로심기, 바꿔심기, 옮겨심기, 제거 등의 행위 2.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이하 “도로시설물”이라 한다) 설치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3. 가로수가 식재된 보도의 포장을 새롭게 교체하는 행위 4. 도로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위해 가로수의 수형(樹形)에 변화를 주는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 시 가로수 수종의 적정성, 가로수 식재 공간 및 기반시설의 충분한 반영 여부 2. 도로시설물 설치, 도로포장 등으로 인한 가로수 생육의 지장 여부 3. 도로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 가지치기의 적정 여부 4. 그 밖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 기본계획과의 상충여부

제12조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제12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구청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라 한다)을 하려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행위는 통보 기한에서 심의 기간을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승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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