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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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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및 그 소속기관 등(이하 “구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으로 인한 주민의 권리침해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3. “구 소속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5.7.1.> 나.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 다. 구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4.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이란 구 소속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두고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제4조 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 소속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을 따른다.

제6조 위원장 직무

제6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 결격사유

제8조(위원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제9조 위원 겸직금지

제9조(위원 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는 자 4.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는 자

제10조 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 해촉

제11조(위원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 · 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2조 전문가 자문

제12조(전문가 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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