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5.>
노원구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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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9.15.> 1. “상인”이란 일정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상인조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는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시장, 상점가 등에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에서 이동, 2022.9.15.] <개정 2025.7.1.>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골목형상점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5.7.1.]
제5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9.15.> 1.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다음 각 목의 밀집기준을 충족한 구역 가. 상업지역: 30개 이상 나. 상업 외 지역: 25개 이상 다.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 주용도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으로 적용. 다만,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7.1.]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또는 상인회 등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조직은 1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신청 등)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구청장에게 골목형상점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9.15.,2025.7.1.>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삭제 <2022.9.15.> 3. 삭제 <2022.9.15.>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 구역 내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직권 또는 제6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9.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5.7.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개정 2022.9.15.,2025.7.1.>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8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 2.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해 중단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9.15.>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목개정 2025.7.1.]
제9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시행, 공동상품ㆍ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제2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9.15.]
제10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11조(상인의 책무)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7.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7.1.>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소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15.,2025.7.1.>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소상공인 관련 단체 임원 3.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소관과장으로 하고 서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