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점운영 중 타 업종으로 전업을 희망하는 사람 등의 재취업ㆍ직업교육 등 자립 및 노점박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4.7.4.,2025.7.1.>
노원구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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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점운영 중 타 업종으로 전업을 희망하는 사람 등의 재취업ㆍ직업교육 등 자립 및 노점박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4.7.4.,2025.7.1.>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7.1.> 1.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고 한다) 노점에 부과되는 대부료 및 점용료 <개정 2024.7.4.> 2.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노점 및 적치물에 부과되는 과태료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에 따른 구 노점에 부과되는 변상금 <개정 2024.7.4.>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7, 2024.7.4.,2025.7.1>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5.7.1.> 1. 노점상에서 타 업종으로의 전업을 위한 자금 융자 2. 노점상에서 타 업종으로의 전업을 위한 재취업 교육자금 지원 3. 노점박스 개선사업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4조(지원대상)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당시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노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4.7.4.>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하고 관리ㆍ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 관리ㆍ운용 업무의 일부를 제1항에 따른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7.1.]
제6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5.7.1.> ② 기금운용관은 가로개선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가로개선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2024.7.4.>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4.7.4.>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 외부위원 4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7.4.,2025.7.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가로개선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7.1.>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노점상 자립지원 분야(자금 융자 및 교육자금 지원) 또는 기금 운용 분야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7.1.>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5.7.1.> ⑥ 위원장이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7.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5.7.1.]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7.1.]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7.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7.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7.4.,2025.7.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