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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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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7.1.]

제2조 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7.1.> 1.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5.7.1.]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개정 2025.7.1.> 1. 재활용품 수집ㆍ선별에 따른 장비ㆍ물품구입 및 그 밖의 소요비용 2. 재활용 분리배출 등 교육ㆍ홍보 3.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4. 제5조에 따른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5. 재활용 촉진을 위한 대회 및 행사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은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해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개정 2016.11.3.,2025.7.1.> [제목개정 2025.7.1.]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7.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안전교통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11.3, 2022.12.29, 2024.5.23.,2025.7.1.>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11.3.,2025.7.1.>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기금 운용 등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 2명 나. 대학에서 환경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환경 단체에서 임원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 1명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7.1.>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3.>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재활용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11.3.>

제6조의2 위원의 해촉

제6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1.>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11.3.]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7.1.>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개정 2025.7.1.> 1. 정기회의: 매년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1.3.,2025.7.1.>

제10조 운용세칙

제10조(운용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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