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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강서구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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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7.31.>

제2조 운영의 원칙

제2조(운영의 원칙) ① 강서구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함)은 강서구민의 편익과 복지를 향상시킬 있도록 운영한다. <개정 2003.7.31.> ② 회관운영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은 강서구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타 지역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운영의 위탁

제3조(운영의 위탁)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회관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3.7.31.> ② 회관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중 적정하다고 인정 되는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5.7.1.> 1.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이 아닌 경우 단체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단체의 재산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한 후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수탁자 선정 기준

제4조(수탁자 선정 기준)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회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능력 및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사업운영계획서의 합리성과 경영목표 4. 문화예술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도 및 전문성 등

제5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선정 심의회 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11.29, 2011.12.30, 2014.12.10., 2019.1.30., 2024.6.28.> 1. 행정문화국장, 복지가족국장, 보건소장 2.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 3인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 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회관을 지도·감독하는 주관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운영지원

제6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운영계약 등

제7조(운영계약 등) ①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회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수탁 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8조 위탁기간

제8조(위탁기간)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9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②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관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회관운영과 관련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운영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나 회관 운영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제11조 대관범위

제11조(대관범위) 회관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3.7.31., 2006.5.12.> 1. 기본시설 : 강당, 전시실, 강의실, 음악실, 소공연장, 체육실 등 2. 부속설비 : 조명, 음향, 피아노, 빔프로젝트, 영상장비, 롱핀, 냉·난방 등

제12조 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제12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31., 2025.7.1.>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20.4.9.>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4. 공연,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소책자, 견본 등) 2부. 5.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자(개인, 단체)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일 이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④ 사용허가신청은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06.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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