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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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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6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25.>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방재단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구”라 한다)의 동 및 단체 단위로 구성하되 구에서 통합 운영한다.

제4조 조직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구의 동·단체 대표(이하“대표”라 한다)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1.5.25.> ③ 대표는 해당 동 또는 해당 단체의 방재단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개정 2021.5.25.> ④ 단장은 단원 중에서 부단장과 간사를 지명한다. <개정 2021.5.25.> 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단원과 전문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5.> ⑥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⑦ 구의 동 및 단체 방재단원은 구 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5조 직무 등

제5조(직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구의 동 대표는 소속 동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하며, 구의 단체 대표는 소속 단체 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및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단, 단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5.25.>

제6조 위촉해제

제6조(위촉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9.11.8> <개정 2021.5.25.>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구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떨어뜨리는 등 단장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9.11.8, 2021.5.25.>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2. 단원이 구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목개정 2021.5.25.]

제7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된다. ③ 협의회는 회장 또는 협의회 회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 임무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안전문화운동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정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구청장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연락체계 유지, 구급·구조 및 차량 통제 등 방재활동 전개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의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제9조 소집

제9조(소집) ① 재난의 예방·대비·응급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등 가능한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동 앰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5.25.> ④ 구청장은 통합지원본부가 구성되어 방재단원의 최소 1/3이상이 동일한 장소에 동시에 집결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5.25.> ⑤ 소집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5.25.> ⑥ 제5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5.25.> ⑦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0조 운영 등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종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분기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구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종합상황실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방재단원은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5.> ⑧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 구청

제11조 금지행위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부단장, 단원 등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 출입증 발급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이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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