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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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 단체”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 구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거주 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외국인 및 자녀 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6조(지원의 범위) 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보호시설 등 제공 및 응급구호·의료지원 등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강서구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청, 부산광역시 강서경찰서, 부산광역시 북부고용지원센터,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기관장이 추천하는 자 2. 위촉직 위원 :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외국인 지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의 자문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거주외국인 지원 담당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