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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노원구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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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3.,2025.7.1.>

제2조 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해당 연도 예산범위로 한정한다. <개정 2020.9.3.,2025.7.1.>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25.7.1.>]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일 현재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노점으로 인정된 본인 및 배우자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25.7.1.>]

제4조 융자 및 지원 신청

제4조(융자 및 지원 신청) ① 융자 또는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 ②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 및 지원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개정 2025.7.1.> ③ 융자신청자는 융자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노점을 자진 정비해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금 신청자는 교육완료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5.7.1.> ④ 그 밖에 융자 또는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5.7.1.>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2조로 이동 <2025.7.1.>]

제5조 융자금 한도 및 상환

제5조(융자금 한도 및 상환) ① 융자금은 1세대 2,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③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로부터 개시하고, 매월 상환한다. ④ 융자금리 및 연체금리는 시중금리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5.7.1.>] ⑤ 상환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개인별 상환카드를 정리해야 한다. <신설 2025.7.1.> ⑥ 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6항은 삭제 <2025.7.1.>]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25.7.1.>]

제6조 융자금의 기한 전 회수

제6조(융자금의 기한 전 회수)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융자를 해지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약정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원리금 상환이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4. 그 밖에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7.1.>

제7조 교육지원금 한도 등

제7조(교육지원금 한도 등) ① 교육지원금은 1세대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등의 교육인정기관으로 한다. ③ 교육지원금 신청은 교육기관에 우선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7.1.> ④ 교육 중도 포기 시, 이미 지원된 교육비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액 상환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5조로 이동 <2025.7.1.>]

제8조 그 밖의 지원사업 한도 등

제8조(그 밖의 지원사업 한도 등) ① 그 밖의 지원사업은 해당 연도 예산범위 규모로 하고 한도는 노점 1세대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도시경관 및 보행환경 개선이 특별히 요구되는 지역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0.9.3.,2025.7.1.> ② 지원사업별 자기부담율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5.7.1.>]

제9조 기금 관리 장부의 비치

제9조(기금 관리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두고 기금의 적립, 예치 상황 및 그 사용 내용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5.7.1.>]

제10조 보칙

제10조(보칙) 그 밖에 융자금의 지급절차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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