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기본 조례」 제6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래구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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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기본 조례」 제6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운영 원칙)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회의를 운영할 때 개방성, 공정성 및 구민 참여를 보장하고, 질서와 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과 역할을 존중하며, 그 심사 결과가 본회의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기본 조례」(이하 “기본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의장ㆍ부의장 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 괄호 속에 한자를 기재한다. ③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 순위는 후보자의 성명 가나다순으로 한다.
제4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계산한다. ③ 회의에 부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이라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5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간을 정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제6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의장은 개의ㆍ정회ㆍ산회ㆍ유회 및 폐회를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5조에 따른 개의 시각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ㆍ유회 및 폐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④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의장이 회의 일시와 장소만을 의원에게 알리고 개의할 수 있다. ⑤ 긴급한 경우는 재난, 전시, 국가적ㆍ지역적 긴급 상황, 기타 비상사태를 말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유회 후 회의 재개 절차) ① 유회 선포 후, 의장은 회의 재개 여부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회의 재개 시에는 회의 재개 시간과 기타 중요 사항을 모든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써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히 조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재개한다.
제9조(청가 및 결석) ① 의장은 기본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른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청가가 허가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가허가서에 따라 해당 의원과 소속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지하고,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가불허가서에 따라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의원은 허가된 청가기간이 경과하여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가기간에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일 이후의 청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③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⑤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의원이 제출한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 청가서 및 결석신고서 접수대장에 기록한다.
제10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와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적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회의를 재개할 때는 예외로 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1조(의사일정의 변경) ①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사일정의 순서를 바꾸거나 다른 안건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의사일정 변경을 위한 동의에는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에 부친다.
제12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