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하구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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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② 제1항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구청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4> ② 심의회는 법 제16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를 심의하며 또한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1.4, 2022.10.17.>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제19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2015.11.4>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제3조의2(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영 제10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17.>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7.>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재산관리 담당국장, 민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4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①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2022. 10. 17.>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는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2022. 10. 17.> [제목개정 2022. 10. 17.]
제6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제7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 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6.30> [제목개정 2022. 10. 17.]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5.11.4, 2022.10.17.> ②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기준가격 또는 토지면적은 다음과 같다.<신설2022. 10. 17.>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③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총괄재산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유림에 대해서는
제11조 <삭제 2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