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시행하는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사후평가 실시로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18.12.31.]
강서구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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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시행하는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사후평가 실시로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1. “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과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란 항만·해안·도로·공항·철도·하천·수력·상하수도·관개·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통신·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삭제 <2020.12.31.>
제3조(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용역과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1., 2020.12.3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항번호 변경 제2항->제3항, 2018.12.3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8.12.31.> 1. 당연직 위원: 국장 2. 위촉직 위원: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및 용역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항번호 변경 제4항->제5항, 개정 2018.12.31., 2020.12.31.> ⑥ 위원회의 사무를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31.> 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유사 중복성,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3. 용역 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8.12.31.]
제4조의2(심의대상)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용역: 용역비 2,000만원 이상 2. 종합기술용역: 용역비 5,000만원 이상 3. 공사설계용역: 용역비 5,000만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3. 전액 국ㆍ시비 보조사업 용역 <신설 2018.12.31.>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31.>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심의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을 기피 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8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의 목적, 기능, 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위원회 직무관련 비위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8.12.31.]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0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예산안의 승인요구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