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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할구역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5-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할구역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할구역 이탈금지

제2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할구역 이탈금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할구역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하여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관할구역의 응급환자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해당 관할구역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없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의 섬지역으로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감염병 및 재해 등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조 이탈금지 관할구역의 범위

제3조(이탈금지 관할구역의 범위)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하여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하는 경우 관할구역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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