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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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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2022.10.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13., 2022.10.19.> 1. “관리주체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한 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2. “공동주택단지”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단지를 말한다. 3. “보조금”이란 관리주체가 시설물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구역 내에서「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7.13., 2022.10.19.>

제4조 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공용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로서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2022.10.19., 2024.3.26.> 1. 단지 내 주도로(보도를 포함한다) 및 보안등의 보수 2. 주민공동시설(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3. 배수시설 준설 및 유지보수 4. 공중화장실ㆍ옥외체육시설ㆍ조경시설ㆍ주차장ㆍ파고라ㆍ벤치ㆍ자전거보관대 보수 및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5. 보안을 위한 CCTV 교체 및 유지보수 6. 옥상방수 등 공용부분의 방수 공사 7.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공보행통로, 공공조경, 전면공지 등의 유지보수 (단,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9.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내 에어컨 설치 10. 그 밖에 입주자등의 안전 등 위해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5조 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ㆍ소관부서 협의 등을 통해 지원신청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별표 1의 평가심사표에 따라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2022.10.1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선정된 사업을 게시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7.13.>

제7조 지원사업 시행 등

제7조(지원사업 시행 등)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공사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관계 법령 등에 의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착수기한 7일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라야 한다. 다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시 구청장이 위 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대행 할 수 있다. <신설 2021.7.13.> ④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13.>

제8조 지원결정 취소

제8조(지원결정 취소)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 2. 무단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신청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5.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시나 처분에 뚜렷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검사거부,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9조 지원금의 지급 등

제9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완료(관계법령 등에 의한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30일 이내에 공사완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ㆍ소관부서 협의 및 관리주체의 자체부담액 집행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등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10조 정산 및 결과보고

제10조(정산 및 결과보고)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정산 및 지원사업 결과에 대해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7.13.>

제11조 집행내역 검사 등

제11조(집행내역 검사 등) ①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자료 및 관련서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0조의 정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1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제12조 이의신청 등

제12조(이의신청 등) 관리주체는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결정의 취소, 지원금 반환 결정, 정산결정 등 지원금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7.13.>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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