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5.>
강서구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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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5.>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인력·자금·구매·판로 ·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 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구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구의 유통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에서 추진하는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수립한 부산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며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유통기업 간 협력을 통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5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 ③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제9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지역의 전통시장 등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등의 기능이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구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구의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2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등)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삭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대 규모점포등의 입점계획이 당해 전통상업보존구역안 중소유통기업에 미치는 상권영향조사서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에서 상권영향조사서를 제출받는 경우 현장확인, 관련자 의견청취 등을 통해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