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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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란 구가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답례품”이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구가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제3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1.> 1. 답례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과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해산한다. ④ 그
제4조(답례품의 종류)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구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구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으로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구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상품권 등 구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유가증권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제5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구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7조(답례품 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연간 기부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9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1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1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구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구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구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계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