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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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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도 포함)를 받았거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24.7.1.>

제4조 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조정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조정위원회의 간사 등) ① 조정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위원회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용역 및 공사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서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조정 청구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대표자 선정 등

제10조(대표자 선정 등)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선정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대리인

제11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②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

제12조 조정의 신청 등

제12조(조정의 신청 등) ①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내용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7일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안이 작성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통지서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보받은 분쟁 당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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