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예술진흥을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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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예술진흥을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아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관리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일부시설을 임대할 수 있다.
제3조(주요사업) 센터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전시 등의 기획 및 유치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전시 등의 장소 제공 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낙동아트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요사업 추진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연간 공연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환경국장, 센터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지원 담당 계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제5조(대관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낙동아트센터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연기획 담당 계장, 무대기술 담당 계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연기획 담당 직원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콘서트홀 로비, 리허설룸, 전시공간, 아카데미실 등 사용 2. 대관 취소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대관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제4조, 제5조, 제6조에 속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8조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4조, 제5조, 제6조에 속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에 대하여 본인 또는 본인이 최근 3년 내에 재직한 법인·단체 등이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개관 및 휴관)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휴관일을 지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연휴 포함) 3. 매주 월요일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휴관일과 사유를 센터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12조(사용시간) ① 센터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시공간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19:00까지로 한다.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야시간(22:00∼02:00)에도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