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2020.9.25.>
강서구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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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2020.9.25.>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총무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8.6.30 규칙 제567호, 2011.06.27, 2014.10.2, 2018.5.25. 2020.9.25., 2024.7.1.>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9.4.17., 2010.12.31., 2014.10.2., 2020.9.25.>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2.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25.1.1., 2025.7.1.> 3. 본청ㆍ소속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9.25.>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25.>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4.17>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20.9.25.>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9.25.>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구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계표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제7조(관리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1. 물건의 표시 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9.25.]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의 사고로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1. 물건의 표시 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와 그 추정금액 4. 손해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 삭제 <2020.9.25.>
제12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