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
연제구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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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
제2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는 모든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 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는 관내 단체·시설 및 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12.30, 전문개정 2017.6.2]
제3조(설치)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개정 2015.12.30]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학습도시 진흥정책 및 계획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평생학습관 운영 및 단체·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정보교류와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4. 연제구 부모학습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2021.7.6> 5.「부산광역시 연제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제6조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16> 6.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개정 2015.12.30, 2017.2.6, 2021.7.6, 2021.12.16>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5.12.30>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5.7.1.> ③ 당연직 위원은 구와 동래교육지원청에 재직중인 평생교육 관련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2.30, 2017.6.2., 2025.7.1.> 1. 연제구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2. 삭제 <2025.7.1.> 3. 평생교육 전문가 및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4. 평생교육 기관·단체 및 동아리의 운영자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평생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7.6.2., 2025.7.1.>
제6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7.1.>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제5조제2항 각 호의 자격 중 위촉의 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12.30>
제7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자를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12.30., 2023.8.10.>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1조(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② 평생학습관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할 구역 내에 둔다.
제11조의2(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구청장은 동별로 구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