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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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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29>

제3조 위원의 선임

제3조(위원의 선임)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5조 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간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 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보조하는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상임위원회와 정수

제8조(상임위원회와 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총무위원회 6명 이내 2. 주민도시위원회 6명 이내

제9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9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의안과 주민조례청구안 심사,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21.12.29>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1, 2025. 7. 1.> 1. 운영총무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라. 기획감사실 소관에 관한 사항 마. 미래전략국 소관에 관한 사항 바. 행정문화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19> 사.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1, 2018.5.15, 2018.12.19> 2. 주민도시위원회 가. 복지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1> 나. 안전도시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1> 다.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제10조 상임위원회 위원

제10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이하“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두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 상임위원의 임기

제11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전국 동시지방선거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상임위원장

제12조(상임위원장) ①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 사임된 것으로 본다. ⑤ 상임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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