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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강서구 · 공포일 2025-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및 허가 등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아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시설의 사용허가는 신청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조기대관: 우수공연 유치 등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위하여 다음 연도 이후의 공연일정에 대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대관 2. 정기대관: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센터의 장이 정하는 일정한 신청기간 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대관 3. 수시대관: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대관 ② 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이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취소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관람권 검인 및 관리

제3조(관람권 검인 및 관리) 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람권을 검인받으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유료·무료를 포함하여 총 좌석 수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관람권을 검인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센터의 전산발권시스템 사용 의뢰 시 별지 제7호서식의 관람권 발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람권에는 센터에서 정하는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신청

제4조(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신청) 조례 제23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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