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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감사 규칙

강서구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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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수감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ㆍ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1.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개정 2025.1.1., 2025.7.1.> 2.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ㆍ법인 3. 구비를 지원받는 기관ㆍ단체ㆍ법인

제3조 감사의 종류

제3조(감사의 종류)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감사대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특정감사: 감사대상기관의 감사대상사무 중 특정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성과감사: 감사대상기관의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하여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 복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그 방법으로는 노출ㆍ비노출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4조 감사 실시주기

제4조(감사 실시주기)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감사대상기관별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종합감사 외에 특정업무나 취약 분야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감사의 방법

제5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대상사무와 관련된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6조 중복감사 금지

제6조(중복감사 금지) ① 구청장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감사가 이미 실시된 사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② 구청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감사의 생략

제7조(감사의 생략) ① 구청장은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ㆍ상급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업무 관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제8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한 뒤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기간 및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상급기관의 감사계획과 자체감사계획의 중복사항이 있을 때는 감사실시 전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감사반 편성 등

제9조(감사반 편성 등) ①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반원은 반장과 감사담당자로 편성하되 구의 감사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이하 “외부전문가등”이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등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참여한 외부전문가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정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구민의견 등 수렴

제10조(구민의견 등 수렴) ① 구청장은 감사성과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계획을 사전 공개하여 수감기관과 관련있는 감사요망사항을 구민, 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받아 이를 감사에 반영하거나 감사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요망사항 등을 감사에 반영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등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구청장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진술서나 경위서, 확인서 등의 제출요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ㆍ요청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ㆍ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답변,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제12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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