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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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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0, 2007.10.1, 2008.5.30. 2015.12.30. 2021.12.20.>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5.12.30.>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5.12.30.>

제3조 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월정수당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5.12.30.>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12.30.> [전문개정 2006.5.10]

제4조 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20.>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외를 여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별표 6에 따른 금액으로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5.12.30. 2019.3.11.> ③ 의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의원출장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3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구금 기간 동안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 7. 1.>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25. 7. 1.>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원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에 적용되는 규정의 예에 준용한다.<개정 2017.4.10.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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