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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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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5.25, 2008.2.15, 2011.04.27, 2021.12.29>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관계 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4.27, 2021.7.1, 2025. 7. 1.>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실ㆍ과장 <개정, 1997. 5.23, 1998.11.13, 2006.12.15, 2008.12.31, 2011.04.27, 2017.12.29> 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장 <개정, 2008.2.15, 2011.04.27, 2021.12.29> 4. 구 본청의 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공무원 <개정, 1997. 5.23, 1998.11.13,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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