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6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28, 2013.10.07, 2019.09.09.>
성남시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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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6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28, 2013.10.07, 2019.09.09.>
제2조(기금의 재원) ①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10.07, 2019.09.09.> 1. 성남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출연금<개정 2013.10.07>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시 귀속분의 50퍼센트 <개정 2013.10.07, 2019.09.09.> 3. <삭제 2019.09.09.> 4. 법 제12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국유지 매각대금 중 시 귀속금 전액, 공유지 중 시유지는 매각대금 전액 및 시유지 이 외의 공유지 매각대금 중 관리청과 협의한 금액 <개정 2007.08.06, 2013.10.07, 2015.10.12, 2019.09.09.><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5.10.12> 5.「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종전 제6호에서 이동, 본호개정 2015.10.12> 6. 법 제94조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각종 부담금<본호개정 2019.09.
제3조(기금의 용도)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5.10.12, 2019.09.09.> 1. 법 제95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79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개정 2013.10.07, 2019.09.09.> 2. 법 제92조제2항 및 영 제7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비<개정 2005.10.28, 2013.10.07, 2019.09.09.> 3. 법 제61조 및 영 제77조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설치비<개정 2005.10.28, 2013.10.07, 2019.09.09.> 4. 국비 융자에 대한 상환금<일부개정 2019.09.09.> 5. <삭제 2007.08.06> 6. 법 제95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련 국·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개정 2013.10.07, 2019.09.09.> 7. 정비사업을 위한 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비 8.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9. 정비사업예정구역(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에서 매각 또는 공매로 처분하는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일부개정 2019.09.09.> 10.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금고에 정비기금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 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3.10.07, 2019.09.09.> ② 정비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13.01.28, 2013.10.07, 2019.09.09., 2020.11.02.> ③ 시장은 정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업무를 시금고와 협약하여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업무위탁의 협약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05.10.28, 2007.08.06, 2013.10.07, 2015.10.12, 2019.09.09.> ④ 시장은 제3조제9호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에 관한 업무를 경매전문업체 등과 협약하여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05.10.28, 개정 2013.10.07>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정비기금 운용관 : 도시개발행정과장<개정 2007.08.06, 2013.10.07, 2017.8.14, 2019.07.15, 2019.09.09., 2022.12.19.> 2. 정비기금 출납원 : 정비기금 운용 관련 업무 팀장 <개정 2013.10.07, 2019.09.09.> ② 정비기금 운용관은 정비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정비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6조(직접융자의 조건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호에 따라 직접 정비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5.10.28, 2013.10.07, 2019.09.09.> ② 제1항의 융자(이하 “직접 융자”라 한다)의 금액은 영 제79조제4항에 규정된 범위로 하되, 정비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0.28, 2007.08.06, 2013.10.07, 2019.09.09.> ③ 직접 융자의 이자율은 제8조에 따라 매년 융자계획 공고 시 이자율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3.10.07> ④ 직접 융자의 상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융자기간 중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할 경우에는 입주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원리금을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개정 2013.10.07, 2019.09.09.> 1. 시행인가를 받은 사람 또는 조합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사업 시행기간이 2년을 경과한 때<개정 2013.10.07>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사업시행기간이 2년을 경과한 때<개정 2013.10.07> 3.
제6조의2(이차보전) ①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세입자 보상비, 주민 이주비를 융자받는 경우 그 자금과 제6조제3항에 따른 융자금간의 금리차이가 있을 때에는 2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0.12><일부개정 2019.09.0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자)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비기금의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5.10.28, 2013.10.07, 2019.09.09.> 1. 법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시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개정 2007.08.06, 2013.10.07, 2019.09.09.> 2.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개정 2007.08.06, 2013.10.07, 2019.09.09.> 3.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신설 2021.10.25.>
제8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연초(年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융자계획을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시청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융자금액 총액한도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서류 3.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4. 그 밖의 유의사항<개정 2013.10.07>
제9조(융자신청 등) 제7조에 따른 정비기금의 융자대상자가 융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시금고에 접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7.08.06, 2013.10.07, 2019.09.09.>
제10조(융자취소 등) ① 시장은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자 결정을 취소한다.<개정 2013.10.07> 1. 특별한 사유없이 착공예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때<개정 2013.10.07>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일부개정 2019.09.09.>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원리금을 일시에 회수한다.<개정 2007.08.06, 2013.10.07> 1. 융자 대상자 결정이 취소된 때<개정 2013.10.07> 2.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때 3.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예정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일부개정 2015.10.12> 4. 융자금을 정비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본조신설 2005.10.28>
제11조(변경신고 등) ① 정비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실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08.06, 2013.10.07, 2019.09.09.> 1. 대표자 변경이 있는 때 2. 상호 및 소재지 변경이 있는 때 3. 그 밖에 시장이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고지하는 때 <개정 2013.10.0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지체하였을 경우 변경신고 지체기간 동안의 융자금 이자율은 매년 융자계획에서 정한다.<개정 2007.08.06, 2013.10.07, 2019.09.09.> ③ 제1항의 변경신고를 지체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고의무자에게 귀속된다.<본조신설 2005.10.28, 개정 2013.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