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ESG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성남시 ESG 활성화 및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
성남시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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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ESG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성남시 ESG 활성화 및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 1. “ESG”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말한다. 2. “ESG 활성화”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면서 투명한 행정의 구현으로 시의 ESG 지표를 상향하는 것을 말한다. 3. “ESG 경영”이란 비재무적 요소인 ESG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방식을 말한다. 4. “ESG 행정”이란 ESG 관리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ESG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제목개정 2025.7.1.]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7.1.]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ESG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현황 및 전망 2. ESG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3. ESG 활성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4. ESG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ESG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
제7조(ESG 활성화 사업) 시장은 ESG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우수 기관의 발굴 및 지원 3. ESG 행정 도입 및 확산 4. 그 밖에 ESG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7.1.]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ESG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
제9조(포상) 시장은 ESG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기업, 개인 등에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건의ㆍ제안하기 위한 성남시 ESG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ESG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7.1.]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2명 중 1명은 부시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기획조정실장, 기업 지원, 사회복지, 환경 업무 소관 실·국·소·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7.1.>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ESG 관련 분야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3. 관계 기관·단체·학계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전문성을 기준으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5.7.1.>] [제목개정 2025.7.1.]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7.1.>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 만료 10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에서 이동 <20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