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 복지증진 및 복지사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4.10.20>
성남시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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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 복지증진 및 복지사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4.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05,2011.3.21.,2013.12.9.,2014.10.20,2017.9.20.,2025.7.1.> 1.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삭제 <2025.7.1.> 3. 삭제 <2025.7.1.> 4. 삭제 <2025.7.1.> 5. 삭제 <2025.7.1.> 6.“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이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생태체험과 원예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특히 생태체험활동에 제약이 많은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전환교육실습장을 말한다. 7.“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증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03.21, 2011.12.16,2013.12.9., 2014.10.20, 2017.9.20.,2025.7.1.> 1. 장애인복지관 2.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3. 장애인 거주시설 4.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6.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이하 "율동생태학습원"이라 한다) 7.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이하 "권리증진센터"라 한다) 8. 그 밖에 복지사업과 관련된 의료, 체육 등 장애인복지시설
제4조 삭제 <2025.7.1.>
제5조(이용대상) 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1.12.16, 2014.10.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관의 체육시설, 도서열람실 등과 율동생태학습원은 운영자의 운영규정에 따라 일반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09.10.05> <개정 2011.03.21, 2017.9.20.,2025.7.1.>
제6조(이용료 징수 및 사용) ①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2.16, 2014.10.20, 2017.9.20.>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4.10.20> [제목개정 2025.7.1.]
제7조(운영비 등 지원)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제목개정 2025.7.1.]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14.10.20, 2017.9.20.>
제9조(수탁자 선정)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 하는 경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일부개정 2014.10.20, 2017.9.2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인의 목적사업, 운영 및 재정능력, 사회복지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0.20>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6.12.18, 2007.04.02, 2009.02.27, 2012.03.12, 2014.10.20., 2017.8.14.,2025.7.1.>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4.10.20.,2025.
제10조(협약체결 등) <본조제목개정 2017.9.20.>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일부개정 2014.10.20, 2017.9.2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04.06.07, 2014.10.20, 2017.9.20.> ③ 위·수탁 협약 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규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12.16, 2014.10.20>
제11조(직원 및 급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직원 및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4.10.20, 2017.9.20., 2025.7.1.>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애인복지증진에 노력할 것<일부개정 2014.10.20> 2. 수탁자는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 확보<일부개정 2014.10.20, 2017.9.20.> 3.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일부개정 2014.10.20> 4. 수탁자는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위탁운영 협약사항을 준수<일부개정 2014.10.20, 2017.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