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7.9.20.><일부개정 2018.10.29., 2021.5.10.>
성남시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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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7.9.20.><일부개정 2018.10.29., 2021.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2.11.,2025.7.1.> 1. 삭제 <2025.7.1.> 2. “바꿔심기”란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보행자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병해충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3.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枯死)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다만, 메워심기를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종을 바꿔심기 할 경우에는 다른 수종을 식재할 수 있다. 4.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 이라 한다)을 말한다. 5. “가로수 보호덮개”란 보호틀 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 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나무 파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 “보호덮개” 라 한다)을 말한다. 6. “가로수 보호대”란 정류장ㆍ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
제3조(관리대상) ①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와 별표 1에서 정한 도로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관리대상으로 한다.<개정 2011.12.16, 2017.9.20, 2018.10.29., 2021.5.10.,2025.7.1.> ②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가로수는 별표 2에서 정한 도로 주변의 수목으로 한다.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17.9.20.>
제3조의2(관리청) 법 제12조에 따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가로수 관리청은 별표 3과 같이 한다.<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7.9.20.><일부개정 2017.9.20, 2018.10.29., 2021.5.10.,2025.7.1.>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남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 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5.10., 2023.12.11.,2025.7.1.>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ㆍ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수종 4. 양질의 가로수 증진과 정비 방안 5. 가로수 병ㆍ해충 방지에 대한 대책 6.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계획 등 7.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21.5.10.> ② 시장은 제1항의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계획에 따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3.12.11.><개정 2025.7.1.> ③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5.10., 2023.12.11.,2025.7.1.>
제5조(성남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9.20.,2021.5.10.,2025.7.1.>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 관련 사업의 계획과 설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도시숲등 업무 담당부서 국ㆍ소장이 된다.<개정 2017.9.20.,2018.10.29., 2021.5.10.,2025.7.1.> ③ 위원장은 위원회 대표 및 위원회 업무 총괄을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
제6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1.,2025.7.1.> 1.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 2. 시의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3. 자동차 배기가스 및 환경오염 저감효과가 있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4. 성남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5.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2.11.> 1. 수형이 가로수에 적합할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하였을 것 4. 병해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이식 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 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일 것 6. 재배품이 아닐 경우에는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전문개정 2021.5.10.] [제목개정 2023.12.11.]
제7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6, 2021.5.10.>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7.9.20.>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 포함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 반영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 시설물의
제8조(식재기준) ① 시의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일부개정 2017.9.20.>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5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개정 2025.7.1.>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시의 가로수는 별표 6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개정 2025.7.1.> ⑤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 장애물 등 주변여건을 고려해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양한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신설 2021.5.10.> ⑥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식재할 수 있다.<신설 2021.5.10.> ⑦ 가로수벽을 식재하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보도폭을 고려하여 식재할 수 있다.<신설 2021.5
제8조의2(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개정 2025.7.1.>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때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 약해와 이동 차량 등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식재할 경우 보ㆍ차도 경계선에서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할 것. 다만, 보도 너비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와 자전거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것. 3. 중앙분리대 등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 식재 가능 [본조신설 2023.12.11.]
제8조의3(식재 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11.]
제9조(관리시설물) ①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종류는 별표 7에 따라 도로노선별 및 도로의 보도 폭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7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개정 2025.7.1.> 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교체해야 하며 제7조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별표 7의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