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성남시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09>
성남시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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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성남시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09>
제2조(관리책임) ①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시장은 재산관리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8.11, 2013.12.09>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08.11, 2013.12.09, 2019.09.09., 2023.02.20.> ② 제1항에 따른 수임공무원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09, 2015.07.27>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성남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본항개정 2015.07.27>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09, 2015.07.27>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개정 2013.12.09> 2. <삭제 2008. 09. 22>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개정 2009.12.24, 2013.12.09>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개정 2009.12.24>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12.09, 2015.07.27> 6.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본호신설 2015.07.27><개정 2023.02.20.> 7. 법 제12조에 따른 무상의 회계 간 재산 이관<본호신설 2015.07.27> 8.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본호신설 2015.07.27><개정 2023.02.20.> 9. 영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구성ㆍ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본조신설 2015.07.27>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실·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선출한다.<일부개정 2018.04.30, 2019.09.09.>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담당국장, 토지정보담당국장, 성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의원 1명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중 국유·공유재산 등 지방재정 또는 회계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3.「고등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이 심의대상 법률관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본조신설 2015.07.2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본항개정 2019.09.0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9.09.09.> ④ 시장은 위원이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09>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목외 부분에서 이동 2019.09.09.> ②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등에 대한 공개는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연1회 공개한다.<본항신설 2019.09.09.><개정 2023.02.20.>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9>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2.09>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 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일부개정 2019.09.09.> 5. 소송 등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가 어려운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07.28>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