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5.16.>
성남시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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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09.09.> 1. “리모델링”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5호에 따른 행위<일부개정 2017.8.14, 2019.09.09.>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농업·축산업·수산업 관련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일부개정 2017.8.14, 2019.09.09.> 3. “공공지원”이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 과정의 업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일부개정 2017.8.14, 2019.09.09.> 4. “조합사업비”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운영에 드는 운영자금, 용역비 등<일부개정 2017.8.14, 2019.09.09.> 5. “지원대상자”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 융자 및 이자차액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일부개정 2014.09.22., 2017.8.14, 2019.09.09.>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12.11.>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5퍼센트 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20퍼센트<일부개정 2017.8.14.>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금 ② 제1항에 따라 재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부서의 부과·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 관리부서로 통보하고 징수 금액은 즉시 납입한다.<일부개정 2017.8.14.>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은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시 직접시행 가. 공공지원에 드는 비용<일부개정 2017.8.14.> 나. 법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시행에 필요한 비용<일부개정 2014.09.22, 2017.8.14, 2019.09.09.> 다.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 검토의뢰에 필요한 비용<신설 2014.09.22.><일부개정 2017.8.14, 2019.09.09.> 라.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드는 비용<제다목에서 이동 2014.09.22><일부개정 2014.09.22., 2017.8.14.> 마.「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리모델링 지원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제라목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4.09.22> 바.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연구, 조사, 행정관리비 및 기금 위탁비 등의 경비<제마목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4.09.22> 2. 융자, 보조 및 이차보전<일부개정 2017.8.14.> 가. 조합사업비의 융자<개정 2023.12.11.> 나. 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 받은 조합사업비 및 공사비에 대한 이차보전 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시금고에 기금의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1.2.> 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업무는 시금고와의 협약으로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위탁의 협약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7.8.14, 2019.09.09.>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과장<일부개정 2014.12.15, 2016.11.9, 2017.8.14, 2019.09.09.> 2. 기금출납원: 기금운용 업무 담당 팀장<일부개정 2017.8.14, 2019.09.0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는데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8.14.>
제8조(지원대상자) <본조제목개정 2014.09.22>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4.09.22> 1. 법 제11조에 따른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 조합사업비<일부개정 2017.8.14.> 2. 법 제15조 및 제6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리모델링의 허가 등을 받은 조합: 공사비<본호개정 2017.8.14.> 3.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조합: 주차장의 설치비용<일부개정 2017.8.14.>
제9조(융자조건) ① 시에서 직접 기금이 융자되는 경우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8.14, 2019.09.09.> 1. 융자한도 가. 조합사업비는 필요금액의 80퍼센트 이내<일부개정 2017.8.14.> 나. 삭제 <2023.12.11.> 2. 대출이율 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정책자금의 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매년 융자계획에 포함 공고한다.<일부개정 2017.8.14, 2019.09.09.> 나. 삭제 <2023.12.11.> 3. 상환기간: 조합사업비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융자기간 중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할 경우에는 입주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원리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개정 2021.2.19., 2023.12.11.>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방법, 상환지체, 이자납입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10조(이차보전) ① 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합사업비 및 공사비를 융자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에 따른 융자금간에 금리 차가 있는 때에는 2퍼센트의 범위 이내에서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9.09.> ② 공사비에 대한 이차보전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 리모델링 유도를 위하여 사업내용(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에 따라 차등 보전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계획 등의 공고)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융자 및 이차보전 계획을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융자금액 총액한도 2.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서류 3.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4. 그 밖에 유의사항<일부개정 2017.8.14.>
제12조(지원신청 등) <본조제목개정 2014.09.22> ① 기금의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9.09.> ② 시장은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시금고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